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해 조합원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청도군의회 전종율, 이승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례에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을 비롯한 법적대응 지원과 군장 등에 관하여 청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장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주요 내용이 있다.

전종율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민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업무방해 등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보다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연맹 위원장은 “민원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무척 감사하다”며 “이 조례가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존중과 이해의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