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청도군 자활기금 결산 △2023년 청도군 자활지원 계획 △2023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사실이혼 및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사 △가구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심사 등 8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274가구 18,169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하여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4가구를 구제했다.
또한,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39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적정성을 사후 심사하여 지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