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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3 09:05
청도군은 10일 지역사회 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경북금연지원센터와 함께 ‘담배 규제 사항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기존 연초의 잎 외에 연초 및 니코틴까지 담배로 규정하도록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4.24.)에 발맞추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유사 담배 제품 등의 점검을 포함해 시가지 내 주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담배소매업소의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행위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풍각면을 만드는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통해 담배 규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cd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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